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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8. 6.29.] [법률 제9079호, 2008. 3.2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조 (資格喪失의 時期)

①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.

1. 사망한 날의 다음 날

2.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

3.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

4.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

5. 수급권자가 된 날

6.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보험료독촉 및 공매예정고지처분 등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2.02.19 각하(2호) 2002헌마84 판례

구상금

대법원 2004.08.20 선고 2003다1878 판례

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

대법원 2014.05.29 선고 2014구합816 판례